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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폐차장 미리 알아보는 폐차 방법과 구비 서류

번개 폐차 2024. 8. 26. 10:49

 

차량이 노후화가 시작되어 잦은 고장으로

인해 센터에 방문할 일이 많아진다면

적절한 시기에 차량을 정리해야 합니다.

안전성이 결여되어있는 차량은

언제든지 큰 사고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폐차에 대한 고민을 짧게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폐차는 생각보다 간단하여서

몇가지 서류만 전달해주시면

폐차장을 통해 비대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오늘 파주시폐차장에서 알려드리는

폐차 방법과 구비 서류를 미리 숙지하시어,

수월하게 폐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파주시폐차장은

정부의 엄격한 기준을 따라 정식 허가를

받은 관허폐차장으로,

차량을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실질적인 처분부터

행정적인 말소까지 차질없이 확실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모든 폐차 과정을 비대면으로 도와드려

바쁘신 차주님들의 소중한 시간이

허비되지 않도록 하며,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안내하여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때문에

믿고 대행을 맡기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폐차 절차


 

폐차는 5가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폐차 절차]

 

① 폐차 접수

② 차량 원부 조회

③ 서류 제출

④ 차량 입고

⑤ 말소증 발급

 

폐차하기로 결심하신 차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저희 파주시폐차장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해 차량 번호, 주소지 그리고

특이 사항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 정보들을 통해 폐차는 접수되며,

차량 원부도 조회하여

차량의 정확한 연식과 압류 및 저당의

유무도 확인 가능합니다.

차주님 차량에 올바른 폐차 방법 역시

차량 원부 조회 결과에 따르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폐차 방법으로는

일반폐차, 압류폐차, 조기폐차, 상속폐차

네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이들의 각 특징 및 필요 서류 등을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폐차-

 

일반폐차는 차량에 압류나 저당 같은

체납 문제가 전혀 없을 경우

진행 가능한 폐차 방법으로,

가장 간단하고 빠른 처리가 가능하며

대부분의 차량이 일반폐차로 진행합니다.

 

압류는 과태료, 범칙금, 세금 등을

미납한 경우 설정되고,

저당은 할부로 차량을 구입했을 때

남은 할부금이 있다면 설정됩니다.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모든 체납 문제가 해결된다면

일반폐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폐차는 대략 24시간 이내로

말소까지 정리되고,

평일 오전에 차량이 수거될 경우

단 몇시간 만에 말소까지 완료되는

당일 폐차(=즉시 말소)도 가능합니다.

 

그럼 일반폐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몇가지를 안내 드립니다.

 

★ 일반폐차

 

개인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법인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압류폐차-

 

 

 압류폐차는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잡혀있을 때,

당장 변제가 어려울 경우

차량의 연식에 따라

나중에 갚도록 유예하고 선말소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차령초과말소가 정확한 명칭으로

차량의 연식이 일정 기간을 초과했다면

담보물로써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판단되어 차량을 처분할 수 있게됩니다.

 

단, 채권자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일이 남아있어

말소까지는 대략 45일 가량 걸리며,

차량의 연식이 정부로부터 정해진

기간에 단 하루라도 미치지 못했을 경우

신청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압류폐차 연식 조건과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 압류폐차 연식 조건

 

- 11년을 초과한 승용차

- 10년을 초과한 경형 및 소형 승합/화물/특수차

- 10년을 초과한 중형 및 대형 승합차

- 12년을 초과한 중형 및 대형 화물/특수차

 

★ 압류폐차 서류

 

개인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법인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조기폐차-

 

조기폐차는 노후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정부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환경 사업으로

조건에 모두 충족하는 차량을 폐차시

정부 지원금이 보조되는 폐차 방법입니다.

 

파주시조기폐차는 말소까지 약 2주 이상

소요되며,

차량을 처분하는 방법 중 유일하게

금전적인 이익이 보장되므로

조건 중 단 하나라도 부합하지 못할 시

진행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파주시조기폐차 신청 조건과

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 조기폐차 신청 조건

 

- 배출가스 4,5등급의 경유 차량

-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이력이 없는 차량

(출고 당시 장착된 차량은 가능)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차량

-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합격한 차량

(매연 기준치만 초과된 경우는 가능)

 

-상속폐차-

 

 

상속폐차는 차량 소유주가 고인이 된

경우 진행할 수 있는 폐차 방법으로,

이 역시 차량 원부 조회에 따라

적합한 폐차 방식이 결정되는데요.

 

사망신고 전에는 일반폐차와 같은 절차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날 수 있으나,

사망신고 후에는 유가족 전원의

협조와 서류가 필요한 관계로

절차가 복잡해지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속폐차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차량을 정리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가급적

3달 안에 처분하시는 편을 권장 합니다.

 

그럼 상속폐차 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 상속폐차 서류

 

사망신고 전

차량등록증, 고인의 신분증사본

사망신고 후

차량등록증, 고인기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조회된 가족 전원의 신분증사본, 위임장,

상속대표자 인감증명서, 상속포기각서

 


서류 제출 방법


 

 

내 차량에 적합한 폐차 방법이 정해졌다면

서류를 준비하고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개개인의 자료이므로

차주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다음,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1장씩

흔들림없이 사진을 찍어

파주시폐차장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달해주시거나

원본 제출을 희망하신다면 차량 안에 두고

위치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차량 명의와 폐차 방법으로

구비 서류가 다르오니

누락된 서류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입고 및 말소증 발급


 

 

서류까지 제출되었다면 차량은

폐차장으로 입고되어 물리적인 처분을

진행하는데요.

 

이때 폐차장 담당자가 차량을 수거하며,

차주님께서는 차량의 현재 위치와

원하는 입고 날짜 및 시간만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차량 운행 가능 여부에 의해

견인 또는 탁송으로 수거 진행됩니다.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의 경우

견인 기사님을 통해 입고 되고,

그렇지 않은 차량이라면

견인 자동차를 통해 입고 됩니다.

 

저희 파주시폐차장은 차량 입고부터

말소까지 모든 서비스를 무상 지원해드리며,

말소증이 나오면 온라인으로 전달드려

행정기관에 갈 필요 없이

쉽게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파주시폐차장은 파주시 외에도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전역의

폐차를 대행해드리며,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폐차 전문가와의 상담이 가능하오니

궁금한 점 있거나 빠른 폐차를 원하신다면

아래 이미지에 보이는 번호로

편하게 전화주세요!

 

한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시고

힘차게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