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는 어렵고 복잡하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과거에 차량을 직접 폐차장으로 입고 시키고 서류를 떼러 관할청을 왔다갔다 해야했던 번거로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또한 폐차 단어들이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많이 변했고, 그에 맞게 폐차 프로세스도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과거의 기억에 멈춰 계신다면 큰 오산인데요. 성동구폐차장을 이용하시면 쉽고 안전하게 폐차 가능하며, 모든 서비스가 무상으로 진행되어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간단한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폐차 관련한 기본 정보들을 하나하나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차는 단순히 차량을 해체하여 고철을 만드는 실질적인 처분 과정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말소까지 끝내 모든 차량 의무에서 해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성동구폐차장은 정부의 엄격한 지침 하에 정식으로 인허가를 받은 관허폐차장으로 모든 업무를 안전하고 차질없이 처리해드립니다. 모든 절차를 비대면으로 진행해드려 시간 여유가 전혀 없으신 차주님들께서도 부담없이 차량을 처분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이 안내되기 때문에 비대면이라도 걱정없이 맡기실 수 있습니다.
폐차는 5가지 과정을 통과해야 비로소 완료됩니다.
≪폐차 절차≫
1. 폐차 접수 2. 차량 원부 조회 3. 서류 제출 4. 차량 입고 5. 말소증 발급
폐차를 결정하신 차주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바로 저희 성동구폐차장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 번호, 주소지, 특이 사항을 말씀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해주신 정보를 토대로 폐차 접수를 진행하며, 차량 원부 조회도 하여 차량의 연식과 압류 및 저당의 유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각 차량에 올바른 폐차 방법 또한 차량 원부 조회 결과에 따른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폐차는 일반폐차/압류폐차/조기폐차/상속폐차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중 상속폐차를 뺀 나머지가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방법인데요. 상속폐차는 고인의 차량을 정리할 때 사용되는 폐차 방법으로, 이 역시 차량 원부 조회 결과에 따라 적절한 폐차 방식이 결정됩니다. 사망신고 전에는 일반폐차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어 간단하고 쉽게 처리될 수 있으나 사망신고 후에는 유가족 모두의 서류와 협조가 있어야하는 만큼 절차 자체가 복잡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폐차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차량 정리가 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되오니 가급적이면 3개월 안에 처분하시는 편을 권장 드립니다.
그럼 일반적인 폐차 방법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폐차>
일반폐차는 차량 원부 조회 결과 남아있는 압류나 저당이 없을 때 진행 가능한 폐차 방법으로, 가장 간단하고 쉽게 처리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차량이 일반폐차로 진행됩니다. 압류는 세금, 범칙금, 과태료 등을 미납하여 설정되고, 저당은 할부로 차량을 구매했을 때 갚아야 할 할부금이 있는 경우 설정됩니다.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체납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면 일반폐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폐차는 평균 24시간 이내에 말소까지 끝나며, 시간에 따라 당일 폐차(즉시 말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폐차에 필요한 서류들을 차량 명의 별로 나누어 안내 드리겠습니다.
⊙ 일반폐차 서류
- 개인: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 법인: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압류폐차>
압류폐차는 차량에 압류나 저당같은 체납 문제가 걸려있을 때 당장 완납하기 힘들다면 선말소를 진행하고 추후에 갚도록 유예하는 방식으로써, 차량의 연식이 10-12년 이상이라는 조건 하에 진행 가능한데요. 정식 명칭은 차령초과말소 제도로, 차량의 연식이 일정 기간을 초과했다면 더이상 담보물로써의 가치가 없다고 여겨져 차량을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채권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서면 허가를 받는 과정이 남아있어 말소까지는 보통 45일 이상 소요되며, 차량 연식이 정해진 기간에 단 1일이라도 모자를 경우 신청은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압류폐차 연식 조건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압류폐차 연식 조건
- 11년을 초과한 승용차
- 10년을 초과한 경형 및 소형 승합/화물/특수차
- 10년을 초과한 중형 및 대형 승합차
- 12년을 초과한 중형 및 대형 화물/특수차
⊙ 압류폐차 서류
- 개인: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 법인: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조기폐차>
조기폐차는 주행하는 동안 가장 많은 유해물질을 배출시켜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되는 노후경유차의 폐차를 유도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정부에서 매년 진행하는 환경 사업으로, 조건에 모두 충족하는 차량을 폐차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폐차 방법입니다.
성동구조기폐차는 말소까지 보통 2주 이상 걸리며, 차량을 정리하는 방법 중 유일하게 금전적인 혜택이 따르는 만큼 그 조건에 단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진행은 어렵습니다.
그럼 성동구조기폐차 신청 조건과 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조기폐차 신청 조건
- 배출가스 4,5등급의 경유 차량
-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이력이 없는 차량(출고 당시 장착된 차량은 가능)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차량
-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합격한 차량(매연 기준치만 초과된 경우는 가능)
⊙ 조기폐차 서류
- 개인: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법인: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
알맞는 폐차 방법이 정해졌다면 그 다음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모든 서류를 개개인의 것이므로 차주님이 직접 준비하시고, 알아볼 수 있게 한장씩 흔들림 없이 사진을 찍어 성동구폐차장 담당자에게 문자를 보내시거나, 원본 제출이 편하시다면 차량 안에 두고 어디에 두었는지 위치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차량 명의와 폐차 방법으로 준비되어야 할 서류가 상이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가 제출되었다면 차량은 폐차장으로 이동하여 실질적인 처분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차량 수거는 폐차장 담당자가 진행하오니 차주님께서는 차량의 위치와 원하는 입고 시간 및 날짜만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차량 운행 상태에 맞춰 견인 혹은 탁송으로 수거 도와드립니다.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면 견인 기사님을 통해 수거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견인 차량으로 수거 됩니다.
저희 성동구폐차장은 차량 입고시 이루어지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무상으로 지원해드리며, 말소증이 발급되면 온라인으로 전송해드려 불필요하게 행정기관을 찾아가지 않아도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성동구폐차장은 성동구 외에도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전역의 폐차를 진행하며, 주말/공휴일 포함하여 24시간 언제든지 경력 많은 폐차 전문가가 상담을 위해 늘 대기 중이오니, 빠른 폐차를 원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미지에 기재된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늘 힘내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