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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폐차장 안전을 위해서라도 폐차 늦추지 마세요!

번개 폐차 2024. 9. 6. 14:06

 

자동차 주행중 엔진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가지 오일들의 순환이 막혀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주요 기관들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브레이크나 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만약 내 차량이 수리 센터에서도 받아주지 않을 만큼 잔고장이 심하고 노후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안전을 위해서라도 계획적인 폐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나와 내 가족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라도 폐차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양주시폐차장에서 폐차를 하기 위해 알아둘 필수 사항을 핵심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차는 단순히 차량을 고철로 만들어 재활용하는 과정만이 아니라 행정적인 말소까지 동반하여 세금/보험/정기 검사 등 각종 의무에서 해지시키는 과정입니다. 저희 남양주시폐차장은 나라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요건을 모두 통과해 정식 인허가를 얻어 운영중인 관허폐차장으로, 위에 언급드린 두 업무 모두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모든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 내기 어려운 분들도 걱정 없이 차량을 처분할 수 있으며, 진행 단계마다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기 때문에 궁금증이 유발되지 않아 안심하고 대행을 위임하실 수 있습니다.

 

 

 

폐차는 일반적으로 5 단계를 지나 마치게 되는데요.

 

≪폐차 절차≫

① 폐차 접수 ② 차량 원부 조회 ③ 서류 제출 ④ 차량 입고 ⑤ 말소증 발급

 

폐차 접수가 폐차의 바로 첫 단계인데요. 폐차를 접수하려면 차주님께서는 저희 남양주시폐차장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차량 번호, 주소지, 특이사항 등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알려주신 정보로 폐차 접수 뿐만 아니라 차량 원부 조회도 하여 차량의 정확한 연식과 압류 및 저당의 유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차량에 알맞은 폐차 방법은 차량 원부 조회로 결정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폐차/압류폐차/조기폐차/상속폐차 이렇게 4가지 폐차 방법이 있는데요. 이중 상속폐차 외에 나머지가 보편적으로 진행되는 폐차 방법이며, 상속폐차는 고인의 차량을 처분할 때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상속폐차도 차량 원부 조회에 의해 적합한 폐차 방식이 정해지며, 사망신고 전에는 일반폐차와 동일하게 진행되어 쉽고 간편한 폐차가 가능하지만 사망신고 후에는 유가족 모두의 협조와 서류가 필요하므로 진행이 복잡해질 수 있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폐차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달 이내에 차량 정리가 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되도록 3개월 안에 차량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 폐차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폐차

 

 

 

일반폐차는 차량 원부 상 압류나 저당의 체납 문제가 전혀 없을 때 진행할 수 있는 폐차 방법으로, 대부분의 차량에 해당되며 가장 신속하고 간단하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과태료, 범칙금 등을 미납하면 압류로 설정되고, 차량을 할부로 구입했을 때 남은 할부금이 있는 경우는 저당으로 설정됩니다. 압류나 저당같은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 완납하시면 일반폐차로 진행 가능합니다.

 

일반폐차는 평균 24시간 이내로 말소까지 완료되며, 평일 오전에 차량이 수거된다면 당일 폐차도 가능합니다.

 

그럼 일반폐차의 서류를 자동차 명의에 맞춰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일반폐차 서류

 

- 개인: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 법인: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압류폐차

 

 

 

압류폐차는 차량 원부 조회 결과 압류나 저당의 체납 문제가 발견된 경우 이를 모두 해결하기 어렵다면 선말소를 진행하고 나중에 갚도록 하는 폐차 방법인데요. 단, 차량의 연식이 10-12년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였을 경우에만 진행 가능합니다. 차령초과말소와 같은 말인 압류폐차는 차량 연식이 일정 기간을 초과했다면 더이상 담보물로써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차량을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압류권자에게 모든 사실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승인을 구하는 작업이 필요하여 말소까지는 대략 45일 가량 걸리며, 차량의 연식이 정해진 기간에 단 하루라도 부족하다면 신청할 수 없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압류폐차 연식 조건과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압류폐차 연식 조건

 

- 11년을 초과한 승용차

- 10년을 초과한 경형 및 소형 승합/화물/특수차

- 10년을 초과한 중형 및 대형 승합차

- 12년을 초과한 중형 및 대형 화물/특수차

 

▣ 압류폐차 서류

 

- 개인: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 법인: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조기폐차

 

 

 

조기폐차는 운행하는 동안 가장 많은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노후경유차의 폐차를 장려하는 정부 환경 정책으로, 조건에 맞는 차량을 폐차시 보조금이 지급되는 폐차 방법입니다.

 

남양주시조기폐차는 말소까지 약 2주 이상 소요되며, 차량을 정리하는 방법 중 유일하게 금전적인 이익이 따르는 만큼 그 조건에 단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시 진행 불가합니다.

 

그럼 남양주시조기폐차 신청 조건과 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조기폐차 신청 조건

 

- 배출가스 4,5 등급의 경유 차량

-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이력이 없는 차량(출고 당시 장착된 차량은 가능)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차량

-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합격한 차량(매연 기준치만 초과된 경우는 가능)

 

▣ 조기폐차 서류

 

- 개인: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법인: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

 

 

 

 

폐차 방법이 정해진 차주님께서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전체 서류는 개인의 것이므로 차주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다음, 정확히 분별되도록 한장씩 흔들리지 않게 사진 촬영하여 남양주시폐차장 담당자 앞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원본 제출이 더 편하다고 생각되면 차량 안에 놓고 어디에 놓았는지 위치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폐차 방법과 차량 명의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지오니 빠짐없이 준비되도록 다시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제출되면 차량은 물리적인 처분을 위해 폐차장으로 입고되어야 하는데요.

 

차량 입고는 폐차장 담당자가 진행하오니 차주님께서는 차량의 현재 위치만 알려주시고, 희망하는 입고 날짜와 시간은 폐차장 담당자와 조율하시면 됩니다. 차량 운행 상태에 맞춰 견인 or 탁송으로 입고 진행됩니다. 정상 운행이 되는 경우 견인 기사님을 통해 입고되고, 정상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견인 차량으로 입고 도와드립니다.

 

저희 남양주시폐차장은 차량 입고부터 말소까지 모든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해드리며, 말소증이 발급되는 즉시 온라인을 통해 전달드려 번거롭게 행정기관을 가지 않아도 간단하게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남양주시폐차장은 남양주시 외에도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모든 지역의 폐차가 가능하며, 주말/공휴일 포함하여 24시간 연중무휴 경력 많은 폐차 전문가가 상담을 위해 상시 대기하고 있으니, 문의사항 있거나 빠른 폐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이미지에 보이는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불금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