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의 윤택함을 더해주는 차량은
각 가정 당 한 두대는 기본으로
소유할 정도로 대중화되었는데요.
오랜 시간을 함께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족같이 생각될 정도로 정든 차량도
결국 소모품이기에 처분할 시기가 옵니다.
끝까지 소중한 추억이 되기 위해서는
처분할 때도 문제없이 확실하게
처리되어야 하는데요.
오늘 관악구폐차장에서 안전한 폐차를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정리드리려고 하오니 빠짐없이
정독하시고 안전하고 수월한 폐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악구폐차장은
정부로부터 안전함을 인정받아
정식 허가를 얻은 관허폐차장으로,
실질적인 폐기 처분을 물론
행정적인 말소까지
합법적으로 차질없이 처리해드립니다.
모든 과정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져
바쁜 차주님들도 부담없는 진행이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설명해드려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므로
믿고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폐차 절차
기본적으로 폐차는 5 단계를 지나
완료됩니다.
《폐차 절차》
① 폐차 접수
② 차량 원부 조회
③ 서류 제출
④ 차량 입고
⑤ 말소증 발급
폐차를 희망하신다면 폐차 접수를
가장 먼저 하셔야 합니다.
폐차 접수는 저희 관악구폐차장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시어
차량 번호, 주소지, 특이사항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정보들로 폐차 접수와 동시에
차량 원부 조회까지 진행됩니다.
차량 원부 조회로
차량의 정확한 연식과 압류 및 저당의
유무가 파악되고,
차주님 차량에 적합한 말소 방법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말소 방법에는
일반폐차, 압류폐차, 조기폐차, 상속폐차
4 가지가 있습니다.
각 방법을 아래에서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반폐차]
일반폐차는 차량에 남아있는
압류나 저당이 단 한 건도 없을 때
진행되는 말소 방법으로써,
가장 보편적으로 진행되며
신속하고 간단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압류는 세금, 범칙금, 과태료 등을
미납한 이유로 설정되며,
저당은 차량을 할부로 구매했다면
남은 할부금이 있을 경우 설정됩니다.
압류나 저당이 잡혀있더라도
모든 체납 문제를 해결한다면
일반폐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폐차는 말소까지
보통 24시간 이내에 끝나며,
평일에 차량이 수거된다는 가정 하에
당일 폐차(즉시 말소) 또한 가능합니다.
그럼 일반폐차를 하기 위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 일반폐차 서류
- 개인: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 법인: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압류폐차]
압류폐차는 차량에 걸려있는
압류나 저당의 금액이 너무 크거나
건수가 많을 경우
당장 변제가 어렵다면 선폐차를 하고
나중에 갚도록 유예하는 말소 방법으로,
차량의 연식이 일정 기간을 초과한 경우
한해 진행 가능합니다.
차령초과말소 제도가 공식 명칭으로,
차량의 연식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됐다면
더이상의 담보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폐차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채권자에게 폐차를 말하고
서면 허가를 받는 과정이 남아있어
말소까지는 약 45일 정도 소요되며,
차량 연식이 정해진 기간에 단 하루라도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신청은 불가한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압류폐차 연식 조건과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 압류폐차 연식 조건
- 11년을 초과한 승용차
- 10년을 초과한 경형 및 소형 승합/화물/특수차
- 10년을 초과한 중형 및 대형 승합차
- 12년을 초과한 중형 및 대형 화물/특수차
▣ 압류폐차 서류
- 개인: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 법인: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조기폐차]
조기폐차는 노후경유차에서 배출시키는
매연으로 인한 대기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중인
환경 사업으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을 폐차시
지원금이 보조되는 폐차 방법입니다.
관악구조기폐차는 말소까지
대략 2주 이상이 소요되며,
유일하게 금전적인 보상이 따르는
폐차 방법인 만큼 그 조건에
단 1개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진행 불가합니다.
그럼 관악구조기폐차 신청 조건과
필요 서류를 정리 드리겠습니다.
▣ 조기폐차 신청 조건
- 배출가스 등급이 4,5등급인 경유 차량
-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이력이 없는 차량
(출고 당시 장착된 차량은 가능)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차량
-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합격한 차량
(매연 기준치만 초과된 경우는 가능)
▣ 조기폐차 서류
- 개인: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법인: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
[상속폐차]
상속폐차는 고인의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진행 가능한 방법으로,
상속폐차 역시 차량 원부 조회를 거쳐
적합한 폐차 방식이 정해집니다.
사망신고 전에는 일반폐차처럼
진행되어 빠르고 간단하게 끝낼 수 있지만
사망신고 후에는 모든 유가족의
서류와 협조가 필요한 관계로
진행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상속폐차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량을 처분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되기 때문에
되도록 3달 안에 정리하시는 편을
권장 드립니다.
그럼 상속폐차 서류를
사망신고 전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상속폐차 서류
- 사망신고 전: 차량등록증, 고인의 신분증사본
- 사망신고 후: 차량등록증, 고인기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조회된 가족 전원의 신분증사본, 위임장,
상속대표자 인감증명서, 상속포기각서
서류 제출 방법
내 차량에 맞는 말소 방법을 찾은 뒤에는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데요.
전체 서류는 차주님이 직접 준비하시고,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장씩
흔들리지 않게 사진을 촬영하여
관악구폐차장 담당자에게
문자 전달하시거나,
원본 제출이 더 편하시다면
차량 안에 놓고
위치만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차량 입고 및 말소증 발급
서류 제출 다음에는
차량을 폐차장으로 이동시켜
물리적인 처분을 해야합니다.
이때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시키는 일은
폐차장 담당자가 진행하기 때문에
차주님께서는 차량이 현재 있는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고,
가능한 수거 날짜와 시간을 담당자와
조율하시면 되는데요.
차량 운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견인 혹은 탁송으로 입고 도와드립니다.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할 경우
견인 기사님을 배정하고,
정상 운행이 어렵다면
견인 차량을 통해 입고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악구폐차장은
차량 입고 및 말소 등 모든 서비스를
무상으로 대행해드리며,
말소증이 나오는 즉시 온라인을 통해
전송해드려
별도로 행정기관을 찾아가지 않아도
쉽게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관악구폐차장은 관악구 외에
서울, 경기, 인천 전체 수도권의
폐차 대행을 해드리며,
주말/공휴일 상관없이 24시간 연중무휴
경험이 많은 폐차 전문가와의
1대1 상담이 항시 가능하오니,
궁금한 것 있거나빠른 폐차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이미지에 기재된 번호로
편하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밤낮으로 일교차가 심한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