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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조기폐차 2024년 하반기 보조금 지원사업 모집 중!

번개 폐차 2024. 10. 7. 10:25

 

평택시에서는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

조기폐차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가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7일 금일부터 10월 11일 금요일까지이며,

사업 추이에 따라 예산 및 사업 대수가

변동될 수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은

평택시 조기폐차에 포커스를 맞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폐차란 운행하는 동안

많은 유해물질을 배출시키는

노후경유차의 폐차를 유도하는

정부의 환경 사업으로,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차량을 폐차시

보조금이 지원되는 폐차 방법입니다.

 

 평택시 조기폐차는

신청 기간 내 일괄 접수를 받은 뒤,

아래 신청 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선정한다고 하는데요.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이후 잔여 수량을 4등급 차량에 배정)

2.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

 

1인 1대로 우선 지원 후

잔여 예산이 발생되면 다수 신청 차량을

지원한다고 하며,

기존 선착순 접수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에서 탈락될 수도 있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조기폐차 접수 방법과 필요 서류]

 

 

 

조기폐차에 지원하려면

요구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개인의 자료이기 때문에

차주님께서 직접 준비하시고,

식별 가능하도록 한장씩 선명하게

사진을 촬영하여

평택시 조기폐차 담당자에게

문자를 보내시면 되는데요.

담당자는 전달받은 서류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을 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측에 제출하여

조기폐차 접수를 마무리합니다.

 

자동차 명의에 따라 준비될 서류가

달라지오니 이점 유의하시어

알맞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서류」

 

- 개인: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법인: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

- 공동: 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공동명의 모두의 신분증사본

 

 

[2. 조기폐차 보조금]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표

 

조기폐차 보조금을 아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실수령금액의 경우,

차량 가액에 따라 주관 협회에서

직접 산정한 뒤,

문자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위 표 관련하여 몇가지 중요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가장 많이 해당하는 총 중량 3.5톤 미만의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은 최대 300만원,

4등급 경유 차량은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2.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말소 이후에 기본보조금 70%가 지급되고,

추가보조금 30%는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 지급됩니다.

단, 5인승 이하 차량은

기본보조금 50% + 추가보조금 50%로

지원율이 다릅니다.

 

3. 조기폐차 후 경유 차량을 제외한

배출가스 1,2등급의 저공해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하신 분께서는

추가보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추가(차량구매)보조금의 청구 마감 기한은

"보조금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신차 출고 지연 등으로 추가지급 보조금

청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출고지연서'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고차 구매는 불가)

 

4.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이력이 없거나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영업용 차량은

추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모든 조기폐차 보조금의 합은

상한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지급됩니다.

 

 

[3. 조기폐차 자격 조건]

 

 

 

노후경유차가 이 사업의 대상인 것은 맞지만

무조건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세부적인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요.

 

금전적인 보상이 따르는 유일한

폐차 방법인 조기폐차는

그 조건에 단 1개라도 미충족시

진행 불가한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택시 조기폐차 자격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폐차 자격 조건」

 

1. 배출가스 4,5등급의 경유 차량

2.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이력이 없는 차량

(출고 당시 장착된 차량은 가능)

3.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차량

4.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합격한 차량

(매연 기준치만 초과된 경우는 가능)

 

 

[4.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배출가스 4,5등급의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사업이 시행중인데요.

이 등급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등급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이미지 클릭시 등급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로 바로 연결되어

온라인 상에서 쉽게 알 수 있으며,

114에 전화하시면 유선상으로도

간단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5. 조기폐차 절차]

 

 

 

조기폐차 접수가 완료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서류를 검토하여

대상이 맞는지 심사합니다.

대상이 맞다면 10월 중순 경 일괄적으로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통보 예정이며,

이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9,700원을

납부하라는 문자도 받게 됩니다.

납부 후 관능 검사와 부품 검사에서

통과 시

말소증이 발급되며,

말소증 발급 후로부터 약 2달 안으로

평택시청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혹시 검사에서 통과하지 못했다면

차량을 수리하시고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평택시 조기폐차는

차량 입고에서 말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해드리며,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도와드려

바쁜 차주님께서도 생활에 방해받지 않고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이 안내되어

궁금증이 해결되기 때문에

믿고 대행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 평택시 폐차장은 평택시를 비롯하여

서울/경기/인천 전체 수도권의

조기폐차를 대행해드리며,

조기폐차가 꼭 아니더라도

다른 폐차 방법을 통해

차량 처분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저희 평택시 조기폐차는

주말/공휴일 상관없이 24시간 연중무휴

많은 경력의 폐차 전문가와의

1대1 상담을 할 수 있으니,

궁금한 것이 있거나 폐차를 원하신다면

아래 이미지에 보이는 번호로

언제든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